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다양한 질환의 진단과 평가에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되며,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검사 부위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척추 MRI
2022년 3월 1일부터 척추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악성종양, 양성종양,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외상성 질환, 혈관성 질환, 척수질환, 선천성 질환, 척추 변형 등 다양한 척추 관련 질환이 포함됩니다.
퇴행성 질환의 경우,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과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진단 시 1회의 급여가 인정되며, 횟수 초과 시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평균 36~70만 원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0~20만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웹진
202204 vol.282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ww.nhis.or.kr
2. 흉부·복부 MRI
2019년 11월 1일부터 흉부와 복부 부위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간 내 담석, 자궁 기형, 심부전 등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 전에는 평균 49~75만 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적용 이후 16~26만 원으로 경감되었습니다.
3. 뇌·뇌혈관 MRI
뇌·뇌혈관 MRI 검사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증상이 있을 때 다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상 소견 없이 검사를 진행하면 환자가 50만 원 안팎의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에 촬영할 수 있는 횟수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4. 본인부담률 조정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다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MRI 검사 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는 CT, MRI, PET 검사 시 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는 1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지속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