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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IRP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따라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18만 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vs IRP…세액공제 많이 받으려면? | 한국경제
연금저축 vs IRP…세액공제 많이 받으려면? [퇴직연금 톡톡]
연금저축 vs IRP…세액공제 많이 받으려면? [퇴직연금 톡톡],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세액공제 IRP가 크지만…3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혜택 중도금 인출 가능성 감안해 계좌도 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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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통합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 활용 시 유의사항
- 가입 대상: IRP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 한도: IRP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입니다.
- 세액공제율: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하였으므로, 노후 대비를 위해 IRP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세액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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