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유류비를 절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유가보조금의 정의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인해 증가한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경유, LPG, 수소 등 다양한 연료에 대해 지원됩니다.
2.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이에는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단,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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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가보조금 지급 범위 및 한도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따라 지급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유를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이하는 683L, 3톤 이하는 1,014L, 5톤 이하는 1,547L, 8톤 이하는 2,220L, 12톤 이하는 3,059L, 12톤 초과는 4,308L까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LPG를 사용하는 화물차는 경유 지급한도량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 방법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01년 6월 당시의 유류세액은 경유는 리터당 183.21원, LPG는 리터당 23.39원이었습니다. 지급단가에 주유량을 곱한 값이 유가보조금이 됩니다.
5. 유가보조금 신청 방법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가 있으며, 이 중 한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아 화물차에 주유할 때마다 사용하면 됩니다.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류구매 후 주유업자에게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를 수령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유가보조금 단가 정보, 주유소 POS 설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이해와 신청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