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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기준

by 왜케좋아해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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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주류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면세 한도와 세금 부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류 반입 기본 규정

한국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주류를 반입할 수 있는 양과 면세 한도를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반입 가능량은 1인당 최대 5L까지이며,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고 신고 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외여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 연합뉴스

 

내년부터 해외여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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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na.co.kr

 

2. 면세 한도

주류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1L 이하
  • 금액 기준: 400달러 이하
  • 만 19세 이상 성인만 면세 적용 가능 (미성년자는 주류 면세 혜택 없음)

즉, 1L 이하 & 400달러 이하의 술은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지만, 1L 초과 또는 400달러 초과 시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주류 세금 계산법

면세 한도를 초과한 주류는 세관 신고 후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위스키, 브랜디 등 (증류주): 72%
  • 와인: 59.2%
  • 맥주: 39.8%
  • 일반 주류 (청주 등): 49.2%

예를 들어, 2L짜리 위스키(500달러)를 반입하면 1L(400달러 이하)는 면세 적용되고, 추가 1L(100달러)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100달러 × 72% = 약 72달러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 세관 신고

주류 면세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류 1L 초과 또는 400달러 초과 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 40%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가져오는 경우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주류 반입 Q&A

  • 면세점에서 산 주류도 면세 한도에 포함되나요? 네, 맞습니다. 국내·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도 모두 면세 한도(1L, 400달러) 내에서 포함됩니다.
  • 여러 병을 가져올 경우, 1L만 면세되고 나머지는 세금 내면 되나요? 네! 예를 들어 700ml짜리 와인 2병을 가져오면, 1병(700ml)까지는 면세, 나머지 1병(700ml)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가족끼리 면세 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아니요! 면세 한도는 1인 기준이며, 가족끼리도 한도를 합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녀와도 각자 1L까지만 면세 적용됩니다.

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기준과 면세 한도를 확실히 이해하고, 세관 규정을 정확히 지켜서 불필요한 세금이나 가산세를 피하고 스마트한 여행을 하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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