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주류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면세 한도와 세금 부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류 반입 기본 규정
한국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주류를 반입할 수 있는 양과 면세 한도를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반입 가능량은 1인당 최대 5L까지이며,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고 신고 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외여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 연합뉴스
내년부터 해외여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 연합뉴스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 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면세점 업황 부진 상황을 감안해 면세점 특허수수...
www.yna.co.kr
2. 면세 한도
주류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1L 이하
- 금액 기준: 400달러 이하
- 만 19세 이상 성인만 면세 적용 가능 (미성년자는 주류 면세 혜택 없음)
즉, 1L 이하 & 400달러 이하의 술은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지만, 1L 초과 또는 400달러 초과 시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주류 세금 계산법
면세 한도를 초과한 주류는 세관 신고 후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위스키, 브랜디 등 (증류주): 72%
- 와인: 59.2%
- 맥주: 39.8%
- 일반 주류 (청주 등): 49.2%
예를 들어, 2L짜리 위스키(500달러)를 반입하면 1L(400달러 이하)는 면세 적용되고, 추가 1L(100달러)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100달러 × 72% = 약 72달러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 세관 신고
주류 면세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류 1L 초과 또는 400달러 초과 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 40%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가져오는 경우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주류 반입 Q&A
- 면세점에서 산 주류도 면세 한도에 포함되나요? 네, 맞습니다. 국내·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도 모두 면세 한도(1L, 400달러) 내에서 포함됩니다.
- 여러 병을 가져올 경우, 1L만 면세되고 나머지는 세금 내면 되나요? 네! 예를 들어 700ml짜리 와인 2병을 가져오면, 1병(700ml)까지는 면세, 나머지 1병(700ml)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가족끼리 면세 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아니요! 면세 한도는 1인 기준이며, 가족끼리도 한도를 합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녀와도 각자 1L까지만 면세 적용됩니다.
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기준과 면세 한도를 확실히 이해하고, 세관 규정을 정확히 지켜서 불필요한 세금이나 가산세를 피하고 스마트한 여행을 하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