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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은 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특근을 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량비가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근매식비는 주로 야근, 휴일 근무 또는 훈련 등의 이유로 근무 시간이 일반적인 식사 시간과 겹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매식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식비는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해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규정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부적정한 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근매식비는 규정된 금액 내에서만 지급해야 하며, 그 금액은 대개 8,000원 이하로 설정됩니다. 지급 대상은 주로 정규 근무시간 외 근무자나 비상근무자가 포함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감사나 회계검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는 규정에 맞는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특근매식비 집행에서 부적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집행 절차와 예산 범위 내에서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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