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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출석인정결석 4급 법정감염병

by 왜케좋아해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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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된 질병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출석인정결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급 법정감염병은 전염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질병들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질병에 걸렸을 때 학생은 일정 기간 동안 등교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급 법정감염병에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결석 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족구병과 같은 질병은 발열과 함께 손, 발, 입 안에 수포가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며, 이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중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감염병이 완치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할 수 없으며,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은 출석인정결석 외에도 학교나 사회에서 다른 관리가 이루어지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예방접종 등의 중요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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