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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법정 이자율

by 왜케좋아해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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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이란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자율은 법정이자율과 약정이자율로 나뉘며, 법정이자율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약정이자율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정 이자율

  1. 민사채권: 민사채권의 법정이자율은 대법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최근 법정이자율은 연 5%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상사채권: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약정 이자율

약정이자율이란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을 말합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약정이자율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

  1. 민법 제397조: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촉진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 제기일 다음 날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

  1. 기본 계산 방식: 원금에 법정이자율 또는 약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채무가 1년간 지연되었다면, 법정이자율 5%를 적용해 50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2. 복리 계산: 일부 경우 지연손해금이 복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1. 명확한 계약서 작성: 약정이자율과 상환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발생 시 대비해야 합니다.
  2. 법률 전문가의 조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적용과 권리 보호를 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지연손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지연손해금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27061 판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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