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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

by 왜케좋아해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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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접근매체의 부정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출을 미끼로 한 접근매체 대여나 양도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대출 사기를 통한 접근매체 대여

한 대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A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를 전달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www.law.go.kr

 

사례 2: 대출 조건으로 인한 접근매체 양도

B씨는 급히 자금이 필요해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씨는 이를 송부했지만, 이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자신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B씨의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3: 대출 실행을 위한 접근매체 제공

C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를 가장한 사람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했습니다. 그 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C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C씨가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아,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미끼로 한 접근매체 요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 조치 및 권고 사항

  • 개인정보 보호: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제안 경계: 높은 수익이나 간편한 대출을 미끼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제안은 의심하고, 신뢰할 수 없는 업체와의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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