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집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전세보증금은?

by 왜케좋아해 2024. 12. 17.
반응형

전세집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신탁 계약의 세부사항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세입자는 새로운 소유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신탁등기 관련 전세사기, 전세금반환받는 방법

 

신탁등기 관련 전세사기, 전세금반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탁등기 관련 전세 사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탁등기 관련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brunch.co.kr

 

가장 중요한 점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셋집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 변경된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임차인은 신탁사를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탁 계약의 내용과 신탁회사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신탁계약에서 반환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가능한 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탁사와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로 넘어간 전세집에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탁사와의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