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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전 지역에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공회전 제한 지역이 기존 일부 구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회전 제한의 주요 내용
- 대상 지역: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 영흥면 제외)
- 대상 차량: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 제한 시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
- 예외 사항:
-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의 공회전 허용
- 대기 온도가 영상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 공회전 제한 미적용
새해 첫날부터 인천시 전 지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 | 연합뉴스
새해 첫날부터 인천시 전 지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 | 연합뉴스
새해 첫날부터 인천시 전 지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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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공회전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후 2차부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 협조 요청
인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매연·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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