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증여세에는 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한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부터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으며, 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모는 10년 간 5,000만원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에게는 이 금액이 2,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혼인 증여: 2024년부터는 혼인 증여 재산공제가 신설되어 자녀가 결혼할 경우,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증여하면 1억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까지 면제됩니다.
2.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수입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가 2024년 11월에 이루어졌다면, 신고기한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4. 증여세 납부 방법
증여세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0만원의 세액이 발생하면, 1차 납부로 1,250만원을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1,250만원은 2개월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5.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변동
2024년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면제 한도가 실제로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확대됩니다. 혼인 증여를 포함하면, 자녀에게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가 증여할 때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1억 한도 혼인·출산공제…둘째 출산, 재혼도 가능 | 한국경제
1억 한도 혼인·출산공제…둘째 출산, 재혼도 가능
1억 한도 혼인·출산공제…둘째 출산, 재혼도 가능,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 제작 혼인일 기준은 결혼식 아닌 혼인신고일 증여세 신고 안 해도 불이익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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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시간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잘 반영하여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