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산휴가는 임신 중 유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유산 후 여성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신체적 및 정신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유산휴가는 유산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며, 유산이 발생한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 유산휴가 기간
유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임신 주수별로 부여되는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주 이하: 유산 후 5일까지
- 12주~15주 이하: 유산 후 10일까지
- 16주~21주 이하: 유산 후 30일까지
- 22주~27주 이하: 유산 후 60일까지
- 28주 이상: 유산 후 90일까지.
- 유산휴가 급여
유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 임금에 해당하며,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 신청 방법
유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유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유산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보호 조치
유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30일 동안 해고되지 않으며, 연차 유급휴가가 보호됩니다. 또한, 유산 후 1년 내에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유산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로, 직장에서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유산 후에도 정신적, 신체적 안정이 보장되므로, 근로자는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