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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연가 일수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규정은 복무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이를 계산하는 방식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1시간만 남았다고 해서 하루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가가 1일 이상이어야 하며, 하루 미만의 연가는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고, 이월 또는 저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가가 1시간이나 몇 시간 남았더라도 그 잔여 시간은 연가보상비로 보상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이월하여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가보상비는 특정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가보상비의 지급액은 공무원의 월봉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기준으로 상반기와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반기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만 남았다 하더라도 하루 단위로 보상하지 않으며, 지급 기준에 맞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때, 남은 시간이 적어도 이를 하루 단위로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도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퇴사 후 연가보상비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청소부로 근무하시다가 퇴사 후 받아야 하는 연가보상비와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1. 근무시간은 오후 13:00~22:00였습니다. 2016년 기본급 : 1,260,270원 / 2017년 기본급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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