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자격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의 대표자가 여성일 것.
- 여성 대표자가 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것.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발급 절차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 주주명부(법인사업자의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심사하며, 필요 시 현장 실사를 통해 여성 대표자의 경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가 완료되면 여성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정확하고 최신 정보여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에는 약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필요한 시점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된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여성기업확인서의 혜택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선정.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 기업가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급 절차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