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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by 왜케좋아해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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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급여로는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전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또는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수급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사실혼 포함.
  2.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며, 해당 순위에 유족이 없을 경우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또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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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이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을 지니며,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신청하려면,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사망진단서)와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웹사이트나 정부2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족의 범위와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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