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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현금 보유 달러 한도

by 왜케좋아해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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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할 때 현금을 포함한 통화나 화폐 수단을 소지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

  • 개인당 한도: 여행자 1인당 소지한 현금 및 화폐 수단의 총액이 10,000달러(USD)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가족 단위 합산: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경우, 각 가족 구성원의 소지 금액을 합산하여 10,0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8,000달러씩 소지하고 있다면 총액이 16,000달러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출·입국 외환신고

 

관세청-출·입국 외환신고

출입국시 외환신고 잊지마세요. 출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

www.customs.go.kr

 

신고 대상 화폐 수단

현금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화폐 수단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여행자 수표
  • 개인 수표
  • 머니 오더
  • 금, 은, 동 등 귀금속
  • 가상화폐(예: 비트코인)

이러한 화폐 수단의 가치는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미국 입국 시,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6059B)에서 현금 및 화폐 수단의 소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비행기 내에서 제공되는 세관 신고서에 해당 정보를 기입합니다.
  • 신고서 제출: 입국 심사 시 세관 담당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허위 신고 금지: 현금 및 화폐 수단의 소지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지연 시 불이익: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세관에서 압수, 벌금 부과, 심지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 신고: 가상화폐를 소지한 경우, 이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환산 시 환율 변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한국 입국 시: 한국에 입국할 때도 현금 소지 한도가 있으며, 개인당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외국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출국 시: 한국에서 출국할 때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하면 외국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 현금 및 화폐 수단의 소지 금액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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