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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by 왜케좋아해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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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의 수급 여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8만 원입니다.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소득평가액 산정 방법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 원) × 0.7 + 기타소득

여기서 '근로소득'은 월급여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여기서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이며, '금융재산'은 예금,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매달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200만 원 - 110만 원) × 0.7 + 30만 원 = 93만 원

이러한 방식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활용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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