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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로서, 재산과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보유 여부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유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준과 예외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보유 기준
-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가액 기준: 차량의 현재 시세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는 1대까지만 인정되며, 2대 이상 보유 시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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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용 차량: 장애인 등록자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
- 생업용 차량: 택배, 배달, 농업 등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
- 통학·통원용 차량: 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병원 방문이나 자녀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 공적 지원 차량: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차량
※ 예외 인정 시에는 사용 목적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이 권장됩니다.
자동차 가액 산정 방법
-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차 시세표를 기준으로 평가
-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세 기준가 산정
유의사항
-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처분한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리스 차량이나 할부 차량도 실질적으로 소유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계와 직결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보유 시에는 반드시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예외 인정 여부를 관할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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