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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by 왜케좋아해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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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5년 기준으로 신청자격, 지급일, 대상자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자격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기준을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2025년부터는 연소득 4,400만 원 이하인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 기타 요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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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일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과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 따라 8월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분(1월~6월)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월에 지급됩니다. 하반기분(7월~12월)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6월에 지급됩니다.

 

3. 지급액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4. 신청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 신청: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ARS: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영상을 통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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