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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차량을 구매하거나 보유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제도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 대상, 조건, 신청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감면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차량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 1급~7급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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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 내용
- 취득세:
- 상이 1~7급 국가유공자 등은 100% 면제
- 보훈보상대상자는 50% 감면
- 자동차세 및 교육세:
- 상이 1~7급 국가유공자 등은 전액 면제
- 보훈보상대상자는 50% 감면
※ 감면은 1인당 1대의 차량에만 적용되며, 반드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차량 요건
- 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
- 승합차: 15인승 이하
- 화물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 전기차 및 수소차: 배기량 제한 없음, 동일 혜택 적용
※ 중고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최초 등록 시 감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취득세 감면: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자동차세 감면: 차량 등록 후 자동차세 감면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 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감면 신청서 등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동일 차량에 대해 여러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선택
- 1년 이내 차량 양도 시 감면액 추징 가능
- 주소 이전 또는 명의 변경 시 재신청 필요
국가유공자 차량 세금 감면 제도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 국가의 감사와 예우를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구매나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감면 요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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