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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의 월급과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경 1호봉 기본급
2024년 순경 1호봉의 기본급은 1,877,000원입니다.
2. 주요 수당 내역
순경 1호봉 기준으로 지급되는 주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근수당: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되며, 2년차부터 매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 가족수당: 배우자 4만 원, 자녀 첫째 3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이후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시간외수당: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근무에 대해 지급되며, 순경의 경우 시간외 9,276원, 야간 3,092원, 휴일 74,567원이 지급됩니다.
- 정액급식비: 매월 14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직급보조비: 매월 14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 출동수당: 현장 출동 시 건당 3,000원이 지급됩니다.
- 치안활동비: 매월 17만 원이 지급됩니다.
- 대민활동비: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에게 매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야식비: 야간근무 시 1회당 4,000원이 지급됩니다.
3. 실수령액 계산 예시
순경 1호봉 기준으로, 위의 수당을 모두 합산하면 세전 약 29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약 10만 원
- 공무원연금: 약 30만 원
- 소득세: 약 10만 원
- 지방소득세: 약 1만 원
이러한 공제액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약 24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4. 추가 수당
1년 단위로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근수당: 2년차부터 매월 5만 원
- 성과급: 2년차부터 연 10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지급되며, 경찰서, 지구대, 팀별로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연가보상비: 바빠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말에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2024년< 공무원봉급표< 성과·보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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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대 근무를 하는 지구대 경찰관은 다양한 수당을 통해 실수령액이 결정되며, 근무 특성상 추가 수당이 많아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개인의 근무 시간, 초과 근무, 휴일 근무 등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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