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by 왜케좋아해 2024. 12. 14.
반응형

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다 납부된 건강보험료나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중복 납부하거나 과다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통지되며, 환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1.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인 'Health Connect'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해당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 모바일 앱 사용: 건강보험 공단의 공식 앱인 'Health Connect'에서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환급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본인 인증 후,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종류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보험료 환급금: 중복 납부나 착오로 인한 과납부된 보험료를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의료기관에서 법적으로 과다하게 부과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4. 환급금 신청 기간

환급금은 발생한 후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경우 유용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