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부터는 자동차 소유 여부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어, 소득과 재산만이 주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1. 소득에 따른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출한 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이는 2023년부터 3년간 동결되었습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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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에 따른 보험료 산정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 모든 유형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2024년부터는 재산 공제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어,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를 목적으로 1주택을 구입했거나 임차 주택에 대해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부채를 재산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3. 보험료 계산 예시
가상의 예시를 통해 보험료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 연간 5,000만 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은 약 416만 6,667원입니다. 이 소득에 7.09%의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약 29만 5,000원입니다.
- 재산: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경우, 재산 점수는 해당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3억 원은 약 1,500점에 해당하며,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하면 월 보험료는 약 3만 1,26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총 월 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합산한 약 32만 6,260원이 됩니다.
4. 공제 및 감면 제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만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 공제액이 1억 원으로 확대되어,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납부 방법
산정된 건강보험료는 매월 고지서로 발송되며, 은행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매월 1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보험료 확인 및 문의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