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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 차이

by 왜케좋아해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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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꽃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방화문은 그 성능에 따라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구분되며, 이 두 가지는 성능 기준과 설치 대상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1. 성능 기준의 차이

  • 갑종방화문: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차열(遮熱) 30분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는 방화문이 화재 시 열의 전도를 1시간 이상 지연시키고, 내부 온도 상승을 30분 이상 억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는 방화문이 화재 시 열의 전도를 30분 이상 지연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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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2. 설치 대상의 차이

  • 갑종방화문: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에 설치됩니다. 특히,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며, 이때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서 30분 이상의 차열 성능을 가져야 합니다.
  • 을종방화문: 일반적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며,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요구합니다. 이는 화재 시 연기와 불꽃의 확산을 일정 시간 동안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구조적 차이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은 철판의 두께와 사용되는 재료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므로, 더 두꺼운 철판과 강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므로, 상대적으로 얇은 철판으로 제작됩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021년 8월 7일,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개정으로 방화문은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에서 60분+, 60분, 30분 방화문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방화문의 성능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은 각각 60분+ 방화문과 60분 방화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5. 설치 기준의 변화

기존의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은 비차열과 차열 성능을 기준으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방화문의 성능을 연기 및 불꽃 차단 시간과 열 차단 시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을 60분 이상 차단하고, 열을 30분 이상 차단하는 성능을 요구합니다.

 

6. 설치 시 유의사항

방화문 설치 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 적절한 방화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방화문의 설치 위치와 개수는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방화문은 화재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설치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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