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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임면보고는 보육교직원의 채용과 면직을 신고하는 절차로, 새로운 교직원을 채용하거나 교직원의 변동이 있을 때, 관할 시·군·구청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임면보고는 보육교직원의 신뢰성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법적 요구사항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채용 과정과 필수 서류, 임면보고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채용 시 필요 서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인사기록카드: 교직원의 기본 인사 정보 기록
- 주민등록등본: 신원 확인용
- 채용신체검사서: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아동 관련 범죄 이력 확인
-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아동 보호를 위한 범죄 이력 조회
-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 동의
- 보수교육 수료증: 관련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확인서
- 자격증 사본: 원장 및 보육교사 등 자격을 요구하는 직책의 경우 필수
이외에도 특수교사나 간호사, 조리사와 같이 별도 자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임면보고 절차
채용이 완료된 후에는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면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면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 전자 제출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사기록카드 및 자격증 사본
-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교직원의 자격과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항목
- 채용신체검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임면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며, 이후 구청 담당자가 자격을 확인하고 기록을 관리합니다. 구청에서는 각 교직원의 자격 요건이 적합한지 확인하며, 결격 사유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3. 자격 및 결격 사유 조회
모든 교직원은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 조회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설치자는 채용 전, 해당 교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직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린이집 임면보고는 아동복지의 중요한 요소로,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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