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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인지액 미납 시 납부 방법

by 왜케좋아해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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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시 인지액을 미납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납된 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 보정명령 확인

보정명령은 법원이 신청서류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라는 요청입니다. 인지액 미납이 그 원인이라면, 보정명령서에 미납된 인지액과 송달료 등의 상세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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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보정명령을 받은 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소송비용 납부' 메뉴를 통해 미납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 납부 절차

  1. 소송비용 납부 메뉴 선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 납부'를 클릭합니다.
  2. 사건 정보 조회: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3. 납부 항목 확인: 미납된 인지액과 송달료 등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4. 납부 방법 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원하는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납부 정보 입력: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를 완료합니다.

 

4. 납부 확인서 저장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 확인서를 저장하여 보정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전자납부내역' 메뉴에서 납부 확인서를 조회하고, PDF로 저장합니다.

 

5. 보정서 제출

납부 확인서를 준비한 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서류제출' 메뉴에서 '가사서류'를 선택하고,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납부 기한 준수: 보정명령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수수료 확인: 신용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보정서 제출 시 납부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절차를 통해 미납된 인지액을 납부하고, 개명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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